대구광역시 동구청은 오는 10월을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한 ‘석유류 불법행위 집중단속의 달’로 정하고 한 달간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집중하여 단속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단속은 가짜 석유 유통,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매년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품질 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여부 △가짜 석유제품 판매를 위한 시설 불법 개조 여부 △석유제품 정량미달 판매 여부 등이며, 공터, 차고지, 건설 현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취약시간대(주야간) 석유 불법유통 행위를 집중하여 단속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공급자는 석유판매업 사업정지 처분 및 고발, 불법 석유제품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요 관문도로에 위치한 전자게시대를 활용해 가짜 석유 유통 근절 주민 홍보를 실시해 가짜 석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석유 불법유통은 유류세 탈루, 차량 고장, 대기환경 오염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해, 이번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석유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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