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비 오른 민자사업에 부담 보전 특례…24조원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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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10-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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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민자사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 해소를 위해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보전하는 공사비를 보전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24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또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의 민자사업 유입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을 허용한다.

    정부의 수요위험 분담 방식의 민자사업은 일정조건 충족시 은행이 투자할 경우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100%로 낮추고 공공기관의 민자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도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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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민자사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 해소를 위해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보전하는 공사비를 보전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24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를 통해 향후 향후 5년간 3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21~2022년간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2021년과 2022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각각 2.5%, 5.1%였지만 실질적인 건설물가를 나타내는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변동률은 2021년 8.6%, 2022년 7.8%를 나타냈다. 

이에 정부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경우 2021년에서 2022년까지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차이의 50%를 총사업비에 반영하고 사용료, 관리운영권 기간 등으로 조정하는 특례를 검토한다. 

대형 민자사업(BTL)에는 2022년12월 31일 이전 최초 고시돼 협약 체결된 사업 중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 물가변동분의 50%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의 민자사업 유입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을 허용한다. 

정부의 수요위험 분담 방식의 민자사업은 일정조건 충족시 은행이 투자할 경우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100%로 낮추고 공공기관의 민자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도 구체화한다. 

사모인프라펀드의 공모 전환과 유가증권시장 상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모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30→100%)와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를 포함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보증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4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보증한도도 2배 수준(1조원→2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불필요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을 허용하고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과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소규모 생활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3000억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한다. 

다수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통합·연계하는 결합형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主) 주무관청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민자사업 대상시설 발굴 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일괄 상정‧심의하는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 패스트트랙 제도와 우대보증(보증료율 최대 0.1%포인트 감면)’을 신설한다.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도 어린이집, 유치원‧학교와 같은 생활SOC와 제1종시설물 교량‧터널 신설 유형의 대도시권 혼잡도로 등으로 확대한다.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을 만족할 경우 민자적격성조사 수행을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고시 방식의 수익형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총사업비 2조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경쟁적 협의 절차를 우선 활용해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추진을 위해 하반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개정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민간투자사업 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발굴부터 준공까지의 단계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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