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중앙은행, 수출기업에 강제환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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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코지마 히로요시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4-10-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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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중앙은행은 강제환전 조치를 따르지 않은 수출기업에 대해 자국 통화인 짯화로 11월 말까지 환전하도록 통보했다. 강제환전 비율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며, 최신 규정인 수출수입의 25%를 적용한다.

 

2022년 4월 3일부터 올 8월 7일까지 수출에 따른 외화수입의 25%를 11월 말까지 짯화로 환전하도록 지시했다. 중앙은행이 고시한 1달러(약 142엔)=2100짯 환율로 환전된다.

 

중앙은행은 2022년 4월 강제환전 조치의 도입을 발표했다. 초기에는 100% 환전해야 했으나, 올 8월 8일에는 이 비율을 25%까지 낮췄다. 이미 환전한 기업에 대한 환불 등의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영지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가 지난달 2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수출대금을 국내은행에 입금하지 않는 방식으로 강제환전을 회파한 기업은 137개사에 달했다. 중앙은행은 이들 기업과 대표자를 ‘블랙리스트’로 지정했으며, 이 중 59개사는 리스트에서 삭제됐다.

 

군사정권은 직면 과제인 짯화 가치 하락과 물가고 등을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상무부 무역국은 HS 수출입 통계품목 번호(HS 코드)의 136분류, 1958품목에 대해 관세평가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으로 ‘수입참고가격’을 지난달 30일부터 적용했다. 8월 6일에 공지한 373분류, 3279품목을 대상으로 한 동 조치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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