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을 통해 임기를 늘린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첫 임기 후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에 규정돼 있지만, 일부 이사장들은 임기가 끝나기 전 사임해 일정기간 대리인을 내세운 후 다음 선거에 나서는 편법을 이용해 연임규정을 피해왔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임 중인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1235명 중 66명(5.3%)이 4선 이상으로 나타났다. 57명은 4선, 8명은 5선이었고, 6선도 1명 있었다.
새마을금고법에는 연임 제한이 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2차례 연임할 경우(총 3선) 12년간 이사장이 가능하다. 중임에는 제한이 없기에 4선 이사장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는 4선 이사장 중 대리인을 내세운 꼼수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3월 전남 순천 A새마을금고의 보궐선거에서 90대 고령의 김모 이사장(93)이 당선돼 화제가 됐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취임 6개월 만에 건강 문제를 이유로 스스로 물러났다.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직전 A금고 이사장을 3차례 지냈던 강 모 전임 이사장(73)이었다. 이에 첫 임기 후 2차례 연임만 가능한 연임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강모 이사장이 고령의 김모 이사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대두됐다.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금고는 남편이 세 번째 이사장직 연임 중 사퇴하고, 부인이 잠시 이사장을 맡았다가 다시 사퇴한 후 남편이 재당선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외 김해 한 금고의 주모 이사장, 울산 한 금고의 박모 이사장, 서울 중랑구 한 금고의 이모 이사장 등 4선 이상의 많은 이사장이 1∼2년 한 차례씩만 다른 이사장에게 잠시 자리를 내주고, 10여년간 이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단임에 그친 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1014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재임 기간이 0∼2년인 이사장 432명은 다른 이사장의 연임 제한 회피를 돕기 위해 잠시 자리를 맡았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부는 편법이 난무하자 지난해 4월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 사이에 퇴임한 경우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장이 2년 내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도 연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리인을 내세우는 기간을 2년으로 늘렸을 뿐, 충분히 편법으로 재당선될 수 있다.
위성곤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사금고화' 현상은 결국 불법 대출, 횡령, 갑질, 채용 비리, 성 비위 등 각종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가족이 이사장직을 번갈아 맡는 정황도 포착된 만큼, 중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더 촘촘히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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