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오는 10일 예정된 국정감사에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모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사유로 밝혔다. 명태균씨는 사유서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선 전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2년간 7억원 상당을 쓰고 정치자금계좌를 유용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라 출석하기 어렵다. 양해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행안위는 오는 10일 열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국감에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 역시 곧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김대남 전 행정관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증언감정법상 증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출석 자체에 대한 거부 조항은 없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