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의원 발의 '강원도 해양 생태계 보호 조례안', 농림수산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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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이동원 기자
입력 2024-10-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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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열린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 따르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해양보호생물 지킴이의 위촉 △해양동물의 구조와 치료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박호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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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생물 관리 및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도 심사 통과

박호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박호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사진=이동원 기자]

박호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열린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통과로, 강원도 해양 생태계 보전과 해양 생물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 따르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해양보호생물 지킴이의 위촉 △해양동물의 구조와 치료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박호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해양폐기물 관리 실시계획’에 ‘해양폐기물 투기 모니터링 및 해안사구 보존ㆍ정화 방안’을 추가했다.  
 
박호균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해양폐기물 투기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해안사구를 보존하고 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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