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14명 '선거법 위반' 기소…민주 10명·국힘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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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0-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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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11일 각 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10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는 1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14명(9.2%)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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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407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0명은 더불어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11일 각 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10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는 1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14명(9.2%)이 기소됐다.

기소된 민주당 의원은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이며 국민의힘 의원은 조지연, 구자근, 장동혁, 강명구 의원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 선거 3명, 경선 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공표 금지·여론조사 거짓 응답·확성장치 사용·호별 방문 각 1명이다.

21대 총선에서는 당선자 149명이 입건돼 27명이 기소됐다.이와 비교했을 때 입건자는 3명 늘고 기소 인원은 13명이 줄었다. 

낙선자는 총 38명이 기소됐다. 국민의힘 12명, 민주당·무소속·기타 각 7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등이다. 

당선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범한 선거사무장 4명, 회계책임자 5명도 기소됐다. 

선거사범 전체 인원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늘었다. 기소 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감소했다. 기소율도 40.2%에서 32.9%로 줄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유튜브 등 매체 다변화, 팬덤정치 강화, 가짜뉴스 확산, 단순 의혹 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 증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 입건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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