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납품 중간유통업체 30%...판매대금 30일 이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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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4-10-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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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에 납품하는 유통벤더사의 약 30%가 1개월이 지나서 판매대금을 정산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편의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유통벤더사 369개사를 대상으로 7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한 '2024년 편의점 납품 거래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유통벤더사란 중소 제조업체의 제품을 편의점 본사에 납품하는 중간 유통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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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부당행위 경험...간접 납품업체 5% '그렇다'

납품일 기준 판매대금 정산기간 표중소기업중앙회
납품일 기준 판매대금 정산기간 [표=중소기업중앙회]
편의점에 납품하는 유통벤더사의 약 30%가 1개월이 지나서 판매대금을 정산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는 납품업체의 비율도 3~5%가량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편의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유통벤더사 369개사를 대상으로 7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한 '2024년 편의점 납품 거래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유통벤더사란 중소 제조업체의 제품을 편의점 본사에 납품하는 중간 유통업체를 말한다.
 
이 조사는 편의점 납품 중소기업의 거래 애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직매입 비중이 99.3%인 편의점 납품 특성에 따라 마진율, 납품 거래 비용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납품일 기준, 판매대금 정산 기간은 모든 유형의 거래 형태에서 '16~30일'을 가장 많이 응답했지만 직접 납품업체의 25.5%, 간접 납품업체의 26.7%, 유통벤더사의 29.5%는 납품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 대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통벤더사의 경우 △15일 이내(13.6%) △16~30일(53.4%) △31~45일(17%) △46~60일(12.5%) △무응답(3.4%) 등으로 집계됐다. 직접 납품업체는 △15일 이내(14.9%) △16~30일(56.4%) △31~45일(18.6%) △46~60일(6.9%) △무응답(3.2%) 등으로 기록됐다. 간접납품업체는 △15일 이내(10.9%) △16~30일(61.4%) △31~45일(17.8%) △46~60일(8.9%) △무응답(1%) 등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납품업체 비율은 직접 납품업체 4.8%, 간접 납품업체 5.0%, 유통벤더사 3.4%로 나타났다.

편의점의 마진율은 직접 납품하는 업체의 납품단가 기준으로 평균 43.2%, 유통벤더사 납품단가 기준으로는 평균 46.6%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형마트(20.4%), 백화점(22.8%) 마진율에 비해 높은 수치다.
 
이밖에 직접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대행비 등 납품 거래 비용 부담 여부를 조사한 결과, 93.1%의 업체가 물류대행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대행비를 부담하는 업체는 매출액 대비 평균 11.3%를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앞으로 편의점 납품거래 실태조사를 지속해 편의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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