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서 발생한 뇌물 수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하며 자체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여러 직원들이 연루된 조직적 범죄처럼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달 20일 세무조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게 무죄를, 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세무사 B씨와 현직 세무공무원 5명 등 6명에게는 징역 8개월~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청은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감사 포털에 단 한 건의 감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세청 내부 감사규정에도 자체 감사 대상에 본청이 포함돼 있다"면서 "지금까지 본인들이 정한 규정마저 스스로 위반해 오고 있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세청은 국세 부과·징수를 하는 기관인 만큼 직원들의 공직 기강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면서 "내실 있는 자체 감사를 통해 내부 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을 향해서도 자체 감사 결과 공개와 감사관 외부 인사 임용, 본청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 실시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강민수 청장은 "내부 비리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취임 이후부터 지방청에 대해 교차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상당한 기간 피로감이 오더라도 (내부 비리를) 도려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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