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정훈, '명태균 방지법' 발의…"사회 정치 불신 해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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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4-10-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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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퇴출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론조사 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부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의 경우처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공표·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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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여론조사 기관 영구퇴출

박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7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퇴출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씨가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한 사회 정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1년간의 재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론조사 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부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의 경우처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공표·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한동훈 대표와 충분히 상의했고, 한 대표도 더 이상 여론조사를 왜곡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데 충분히 공감했다"며 "그간 여론조사와 관련해 처벌받은 분들이 1년 뒤에 다시 비슷한 법인을 만들거나 비슷한 업체를 통해 여론조작에 가담하는 현실을 끊어내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에서 명씨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도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국민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법이기 때문에 신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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