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정부는 홍콩-중국 본토 간 경제・무역관계 긴밀화 협정(CEPA)과 관련해, CEPA를 구성하는 4개 분야 중 하나인 ‘서비스 무역 협정’ 2차 개정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 3월 1일부터 발효된다.
금융, 건축・관련공사, 검사・인증, 전기통신, 영화, TV, 여행 등 홍콩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의 시장개방을 더욱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본토에 홍콩기업이 회사를 설립할 때 출자비율 및 업무범위에 관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며, 홍콩의 전문가가 본토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본토에 대한 홍콩의 서비스 수출에 관한 규제 수준도 낮춘다. 개방조치의 대부분은 본토 전역에 적용되나, 일부 조치는 홍콩, 마카오 등의 지역경제권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를 구성하는 광둥성 주장 삼각주 9개 시에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
홍콩정부 행정수반 존 리(李家超) 행정장관은 서비스 무역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대해 “홍콩기업의 본토 회사 설립과 사업 전개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며, “홍콩의 고품질 서비스를 본토에 제공해 국가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콩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의 유행으로 경제가 침체된 2003년에 본토와 CEPA를 체결했다. 지금까지 ‘서비스 무역’, ‘화물 무역’, ‘투자’, ‘경제기술 협력’ 등 4개 분야에 관한 협정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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