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무혐의?…'김 여사 봐주기'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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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0-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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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4년 넘게 끈 검찰 수사가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나면서 '봐주기 수사', '정권 눈치 본 결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한 것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그 긴 시간을 끌다가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 어느 국민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4년 넘게 사건을 처박아 놓고 처리하지 않다가,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소심 판결을 보고 처리하겠다고 미루더니 이제야 내놓은 결론이 이것"이라며 "단순히 기소냐, 불기소냐 검찰의 처분 결과 그 자체보다 검찰의 수사과정이 쓸데없이 길어진다는 것이 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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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17일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 무혐의

  • 고발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 여사 중 유일하게 제3의 장소서 조사받아 '특혜' 논란

  • '레드팀' 대신 외부 위원 구성된 수심위 판단 받았어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4년 넘게 끈 검찰 수사가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나면서 '봐주기 수사', '정권 눈치 본 결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한 것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그 긴 시간을 끌다가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 어느 국민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4년 넘게 사건을 처박아 놓고 처리하지 않다가,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소심 판결을 보고 처리하겠다고 미루더니 이제야 내놓은 결론이 이것"이라며 "단순히 기소냐, 불기소냐 검찰의 처분 결과 그 자체보다 검찰의 수사과정이 쓸데없이 길어진다는 것이 더 문제다. 검찰의 결론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으려면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고발한 이후 4년반 만에야 나온 결론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후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지지부진한 수사가 이어졌다. 이원석 전 총장은 지난 7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 회복을 구두로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사실이 알려졌고, 심우정 총장도 수사지휘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는 결국 서울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대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성'에 대한 잡음이 있었다.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출장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조사'라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등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진 경우가 있었지만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진 것은 김 여사가 유일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특혜 수사로 나온 결과를 누가 믿냐"고 비판했다. 이원석 전 총장도 직접 "법 앞에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는데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시선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이번 사건을 내부 '레드팀' 회의만 거쳐 결론 내려 '반쪽짜리 공정성'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다른 전주 손모씨는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는데 김 여사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검찰은 전문투자자로서 주가조작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던 손씨와 달리 김 여사는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단순한 전주에 불과해 방조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주포 김모씨 요청에 따라 HTS(홈트레이딩시스템)로 직접 시세조종을 냈다. 반면 김 여사의 경우 이 같은 사정이나 정황 등이 없고, 1차 주포 이모씨도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알린 적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이미 조사단계에서 특혜 논란이 한 차례 있었고, 다른 전주가 방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 결론에 대한 논란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지검은 18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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