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영사관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재외공관에서 발생한 이 성범죄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7일 KITV4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총영사관 소속 최모(25)씨는 구멍이 뚫린 상자에 휴대전화를 담고, 이를 여자 화장실에 두는 수법으로 동료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현지 경찰은 지난 4일(현지시간) 최씨를 체포했고, 이후 사생활 침해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4월부터 호놀룰루 총영사관에서 근무해 왔으며, 체포된 이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재외공관 직원의 성비위 예방을 위해 2020년 ‘재외공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성비위 사건 처리를 외교부 본부로 일원화했다.
재외공관에서 성범죄가 발생한 만큼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외통위원들이 사건을 인지한 외교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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