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디딤돌 대출 규제 중단..."시장 혼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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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10-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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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서민의 주택구입용 정책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최근 국토부는 가계 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금융권에 디딤돌 대출 취급을 일부 제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기존에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인정했지만 이를 일반 대출자와 마찬가지로 70%로 줄이고, 지금까지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하면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포함해 대출해줬지만, 앞으로는 대출금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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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등 정보.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서민의 주택구입용 정책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조치였지만,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혼란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은행권에 이달 21일 시행 예정이었던 디딤돌 대출 규제의 유예를 요청했다. 

최근 국토부는 가계 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금융권에 디딤돌 대출 취급을 일부 제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기존에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인정했지만 이를 일반 대출자와 마찬가지로 70%로 줄이고, 지금까지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하면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포함해 대출해줬지만, 앞으로는 대출금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대출'은 아예 중단한다.

신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는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 줄어들게 되고, 청약 당첨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준비하던 사람도 디딤돌 대출로 잔금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혼란이 일자, 결국 국토부는 이날 내부 논의 후 금융권에 21일 예정이었던 디딤돌 대출 취급 일부 제한 조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딤돌 대출 규제는 사실상 잠정 중단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그대로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내부적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고 상황을 지켜본 뒤 정책 방향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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