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내수면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어 포획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연어의 산란철을 맞아 연어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회귀 수량 증대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실제로 연어는 매년 가을철인 10월부터 바다에서 태어난 모천으로 거슬러 올라와 산란을 시작하는데, 이 시기의 포획은 자원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내수면 어업법 제21조의 2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연어 포획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군은 남대천 등 주요 하천 주변에 포획 금지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불법 포획행위를 비롯해 불법 어구 사용, 전류 및 독극물 사용 등 다양한 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연어는 은어와 함께 남대천의 대표적인 향토 어종이다. 어족 자원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연어 산란철 동안은 포획이 철저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올해 3월 양양 남대천 일원에는 어린 연어 410만 마리가 방류되었으며, 10월과 11월 중에는 어미 연어 1천여 마리를 추가로 방류할 계획이다. 이러한 생태계 보존 노력은 단순히 자원 증식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양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종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통해 연어와 같은 향토 자원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올바른 어족자원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연어 자원의 안정적인 회귀와 지역 생태계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