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편의점 진상男' 등장...물건 집어던지고 주요부위 노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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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4-10-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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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편의점 진상 손님이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밖에서 경찰과 이야기를 하던 B씨는 다시 편의점 문을 열더니 B씨에게 "조심해라. 말 잘못하면 후회할 것"이라고 또다시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에 A씨를 공연음란 및 폭행 혐의로 신고한 B씨는 "현행범 체포 후 어떻게 사건이 처리되고 있는지 경찰에게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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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방송화면캡처
[사진=JTBC방송화면캡처]
역대급 편의점 진상 손님이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22일 새벽 5시 경기 안산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다뤘다. 

당시 모습이 담긴 CCTV를 보면 남성 A씨는 일행과 함께 출입문을 발로 차며 편의점에 들어섰고, 냉동실에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꺼내 계산대에 집어던졌다. 

편의점 직원 B씨가 문에 달린 종이가 떨어졌다고 지적하자 A씨는 "계산이나 해라. 한 대 처맞을래? 한 대 처맞자"라며 오히려 B씨를 위협했다. 

그후 갑자기 바지를 내려 주요 부위를 노출하며 성희롱 발언을 했고, 손을 들어 B씨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결국 B씨는 긴급 신고 버튼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CCTV를 확인했다. B씨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동안 A씨가 다시 편의점에 들어왔고, B씨는 A씨를 향해 "저 사람이 가해자"라고 지목했다. 

밖에서 경찰과 이야기를 하던 B씨는 다시 편의점 문을 열더니 B씨에게 "조심해라. 말 잘못하면 후회할 것"이라고 또다시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에 A씨를 공연음란 및 폭행 혐의로 신고한 B씨는 "현행범 체포 후 어떻게 사건이 처리되고 있는지 경찰에게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다. 사건 이후 계속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손님만 봐도 긴장이 되고 불안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공연음란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또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과격하게 때리는 시늉만 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폭행죄'가 성립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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