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당연 가입 연령인 27세가 됐지만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3년 연속 15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하다는 게 연금 지표로도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연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267명이다.
국민연금은 학생,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18세부터 의무가입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으면 27세 이전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27세가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할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해 납부 예외자(지역 가입자)로 인정받으면 된다.
27세 청년 납부 예외자는 2017년 말 14만3059명에서 2018년 말 16만8713명까지 늘었다가 2019년 말 14만9490명, 2020년 말 14만2987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1년 말 15만4001명, 2022년 말 15만7494명, 2023년 말 15만267명으로 3년 연속 15만명 이상을 보였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는 13만2342명이다.
27세 기준이지만 이처럼 청년층 연금 납부 예외자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청년 고용상황이 어렵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신속하게 여야정협의체 및 연금특위 구성 후 구조개혁을 포함한 현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이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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