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부장검사 3명·평검사 4명 뽑는다...하반기 검사 공개모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규홍 기자
입력 2024-10-23 10:51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그간 접수되는 사건에 비해 수사 인력이 부족해 인력난을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결원을 채우기 위해 검사 7명을 공개 모집한다.

    23일 공수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4명에 대한 하반기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18명에 불과해 원활한 수사를 위해선 인력 채용이 필수적이다.

  • 글자크기 설정
  • 공수처, 현재 인원 18명 불과...원활한 수사 위해 채용 필수

  • 부장검사 지원자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평검사 지원자 7년 이상 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그간 접수되는 사건에 비해 수사 인력이 부족해 인력난을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결원을 채우기 위해 검사 7명을 공개 모집한다.

23일 공수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4명에 대한 하반기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18명에 불과해 원활한 수사를 위해선 인력 채용이 필수적이다. 결원인 7명에는 이달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검사 1명과 의원면직되거나 의원면직 예정인 검사 3명(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 등이 대상이다.

공수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로 정해졌다. 

부장검사 지원자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 지원자는 7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한 3년 이상 수사기관에서 실제 수사한 경력이 있으면 서류전형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평검사의 경우 변호사시험 6회 합격자부터 응시가 가능하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합격자는 인사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공수처는 면접시험의 집단면접 시간을 확대하고 수사 관련 서류 작성 실습을 추가해 우수한 인재를 가려낼 예정이다. 

공수처 검사 채용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