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수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4명에 대한 하반기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18명에 불과해 원활한 수사를 위해선 인력 채용이 필수적이다. 결원인 7명에는 이달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검사 1명과 의원면직되거나 의원면직 예정인 검사 3명(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 등이 대상이다.
공수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로 정해졌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합격자는 인사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공수처는 면접시험의 집단면접 시간을 확대하고 수사 관련 서류 작성 실습을 추가해 우수한 인재를 가려낼 예정이다.
공수처 검사 채용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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