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은 장기체류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취사시설을 갖춘 레지던스로서 도입되었으나,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고 전입신고가 가능해 부동산 과열시기에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정부는 생숙의 주거사용을 금지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날 첫 토론자로 나선 유영일 의원은 “생숙이 부동산 변종투자상품으로 오용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아 미신고 생숙에 대한 일괄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면서 그 동안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러한 유 의원의 노력으로 지난 16일 국토부에서 복도폭, 주차장 확보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며 경기도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해 미신고 생숙의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생숙의 불법주거전용의 원인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한을 규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생숙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차장 부족, 학교 과밀화 등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생숙의 경우 일정기간 내 숙박업을 신고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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