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신규 입사자의 호봉을 정할 때 기간제 교원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사 정책을 둔 한국수력원자력에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한수원은 "인권위의 권고안은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재 권고안을 검토 중이며 불수용을 결정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9월 인권위거 유선으로 한수원에 진행 상황에 관한 답변 자료를 요청했다"며 "한수원은 협의 중인 사항이고,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신규 입사자 호봉 산정 시 정규 교원의 경력에 대해서는 근무 기간의 60%를 호봉에 반영하지만 기간제 교원의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권고를 이행하려면 '보수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타사의 사례를 검토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후 인권위가 노조와의 협상안 및 진행 상황 관련 답변을 요청했으나 회신하지 않았다.
인권위 권고에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권위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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