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법' 대표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찬제 기자
입력 2024-10-28 17:07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때문에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구간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시간 별로 달리 운영 중이다., 경찰청도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 중이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우재준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시간대에도 운행속도 제한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다양한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다"며 "도로 사정과 어린이의 통행량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통행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설정
  • 평일 야간 및 새벽, 토·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해당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우재준 의원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우재준 의원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8일 우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야간이나 공휴일 등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시간에는 제한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공포되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때에는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다르게 제한할 수 있다.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야간과 새벽, 토·일요일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 등이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주변 도로의 일정 구역은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과 토·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 중이다.

이같은 이유로 필요성 대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불필요한 교통 체증이 유발로 인해 운전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때문에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구간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시간 별로 달리 운영 중이다., 경찰청도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 중이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우재준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시간대에도 운행속도 제한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다양한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다"며 "도로 사정과 어린이의 통행량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통행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