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2024년도 공공갈등관리 경진대회 대상 수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4-10-28 17:14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8일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GH가 하남교산지구 상생협약 모범사례로 대상을 수상했다.

    하남교산지구 공공주택지구 상생협약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간 소득지원과 관련한 최초의 협상 성공 사례다.

    지난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중 지장물 철거 등을 포함한 주민지원 대책조항이 신설되면서 생계를 위해 철거권을 수의계약 해달라고 요구하는 지역들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었다.

  • 글자크기 설정
  • 전국 최초 3기 신도시 주민갈등해결 모범사례 구축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8일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GH가 하남교산지구 상생협약 모범사례로 대상을 수상했다.

하남교산지구 공공주택지구 상생협약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간 소득지원과 관련한 최초의 협상 성공 사례다.

지난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중 지장물 철거 등을 포함한 주민지원 대책조항이 신설되면서 생계를 위해 철거권을 수의계약 해달라고 요구하는 지역들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지장물 철거는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공사 분야로 자격없는 주민조합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GH의 입장이어서 양측은 1년 이상 대치 상태를 유지했다.

이에 양 측은 지난 7월 지장물 철거공사는 전문업체가 맡는 대신 현장 슬럼화 방지, 화재 예방 등 현장관리 용역을 주민들이 맡는 내용으로 상생협력 방안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와 함께 GH와 생계조합은 하남교산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이주촉진,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공동 사회공헌활동 등 상호 존중 기반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김세용 GH사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GH의 갈등해결 노력과 성과는 공공갈등 해소의 모범사례로 자리잡아 향후 다른 공공기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