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국에만 서비스를 하면서도 정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시정요청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이행하거나 시간을 끌면서 연간 100억여원의 순이익을 가져간다"며 "허위 정보에 대한 시정이나 법적 책임은 피하면서 돈만 벌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국회의원이 피해구제의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관련 허위정보 삭제를 세 번이나 요청했지만, 매번 운전면허증 사본을 파라과이로 이메일 송부해야 했고, 한 달이 지나서야 삭제됐다"며 "법적 문제는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특위는 나무위키가 국내 법인 없이 이메일로만 소통하고 있어 피해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조차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나무위키 소유주와 운영진도 한국인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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