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위키 서비스 '나무위키'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100억원대 광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 법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절차에 착수해 이르면 이번 주 완료한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강화하고, 불법정보 유통에 따른 수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이용자수·매출액 등인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이 방문자수·트래픽 등으로 확대되며,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 기준 역시 방문자수·트래픽이 추가된다. 또 정례 보고서 제출 등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에 '불법정보 유통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정보'에는 허위조작정보, 사생활 침해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 불법복제물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불법정보 유통 사업자의 서비스에 광고한 광고주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추가해 불법수익 원천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나무위키 소유법인은 우만레에스알엘(umanle S.R.L.)이며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다. 2021년 기준 나무위키의 하루 최대 방문자는 200만명, 페이지뷰는 4500만회로 언론사 10개를 합친 규모였다. 이는 구글·네이버·유튜브·다음·디씨·쿠팡에 이어 국내 7위 규모다.
나무위키 광고 배너 하나당 연간 수익은 2억원 안팎이었으며, 업계에서는 우만레가 연 100억원의 순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만레 운영진이나 실소유주는 밝혀지지 않았고, 국내법 적용도 받지 않고 있다.
김장겸 의원은 "나무위키는 '집단지성이 편집하는 자율적 백과사전'이라고 하지만 악의적 편집과 낙인찍기가 가능하고 사생활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오로지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면서 해외에 본사를 둬 법망을 피하고 있는데, 국내대리인 지정 등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불법 정보 유통을 막고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