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에 팔 걷은 서울시...노 킥보드존에 이어 불법개조 영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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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11-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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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속 200㎞로 질주하는 전동킥보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에 맞게 제작되어야 하며, 안전확인시험 절차를 거친 기기에 대해서만 KC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이용 시 최고속도 준수는 물론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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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킥보드 시속 200㎞ 질주 영상 논란

  • 노 킥보드존에 이어 불법 개조 영상 단속

  • 자치구 공무원 직접 견인 가능하도록 확대

E 스쿠터전동킥보드사진EPA
E 스쿠터(전동킥보드)[사진=EPA]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속 200㎞로 질주하는 전동킥보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노 킥보드존'을 조성하고 속도위반·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불법 개조 영상도 단속한다.

시는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9개)에 대한 접속 차단과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동 킥보드 제조 단계에서부터 속도 제한 장치가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이 장치를 해제하거나 모터 등을 개조하는 방법이 포털 사이트 등에 버젓이 소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

시는 "방심위에서 접속차단 심의 결과를 받아냈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발견 즉시 접속 차단과 삭제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속도위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탑승정원 초과 등 위법 운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물론 지속적으로 안전교육도 추진한다.

현재 전기자전거 법정 최고속도는 시속 25㎞로 이를 개조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5㎞ 이상으로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상이다.

시는 경찰·자치구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다발지역과 전철역 주변, 대학가 등 운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관할 자치구 공무원을 통한 직접 견인을 확대한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 9월부터 견인 전담 공무원을 채용해 직접 견인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시는 지난 10월까지 총 5만800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마쳤다. 앞으로는 고등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확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수칙 미준수 시 위험성 등 사례 중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는 전국 최초로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전동 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연내에 첫 지정 후 시범 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는 신고를 접수하면 유예시간 없이 견인한다. 

이 밖에도 시는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해 안전 기준을 준수한 기기만 유통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한국으로 반입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대부분이 KC 미인증 해외직구 제품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에 맞게 제작되어야 하며, 안전확인시험 절차를 거친 기기에 대해서만 KC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이용 시 최고속도 준수는 물론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상=온라인커뮤니티]
[영상=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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