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는 경동나비엔이 특허 기술 4건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완전 무표"라고 반박하면서 양사의 2차 특허분쟁은 소송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귀뚜라미의 자사 보일러 핵심 부품인 열 교환기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문제가 제기된 제품은 에코 콘덴싱 'L11', 'S11', 'E11' 3종이다.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판매금지 가처분결정서가 송달되면서 귀뚜라미는 이 제품들을 판매 할 수 없게 됐다.
단, 귀뚜라미가 지난달 특허법원에 제기한 ‘경동나비엔의 특허권 무효 심판’의 2심이 남아 있어 소송전은 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는 각각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동나비엔은 이 제품에 들어간 열교환기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열교환기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해 난방수를 데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동나비엔은 2018년 최적의 열효율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열교환기를 개발했으며 이 특허를 귀뚜라미가 베꼈다고 주장해왔다.
당초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12월 귀뚜라미를 상대로 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사 기술 4건을 표절해 열교환기를 생산하고 판매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귀뚜라미는 경동나비엔의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응수했고 올해 2월 특허심판원에 특허권 무효 심판을 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9월 경동나비엔의 특허 4개 가운데 2개를 완전 무효, 1개를 일부 무효, 1개는 특허로 인정했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을 통해 열교환기 특허가 유효함을 인정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법원에서도 특허권을 침해받았다는 점을 인정해 가처분 결정을 인용했다"고 설명하며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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