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 판단 받는다…'심리'로 가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남가언 기자
입력 2024-11-08 20:16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세기의 이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아 이 사건 법률적 쟁점에 대해 대법원이 본격적이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글자크기 설정
노소영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세기의 이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아 이 사건 법률적 쟁점에 대해 대법원이 본격적이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현행법상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 기각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법률상 기간 만료 시점은 밤 12시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그 시간까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는 있다.

심리가 진행될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2심은 대한텔레콤 주식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판단했다.

'노태우 300억 약속어음 비자금'이 재산 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는지도 쟁점이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남긴 '선경 300억'이라는 '비자금 약속어음' 메모를 기정사실화했다.

최 회장 측은 대한텔레콤 선친에게 상속·증여받은 실질적 특유재산이며 약속어음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고하면서 2심 판결문의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과 1심 대비 위자료 20배에 이르는 징벌적 판결도 문제 삼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