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지자체 조사 공무원 등이 천일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와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꽁치, 냉동부세, 냉동멸치, 가리비, 염장새우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젓갈시장, 염업사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 업체를 포함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 위반 신고는 신고전화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서 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들께서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했고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판매처까지 원산지 표시와 수입유통이력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왔다"며 "앞으로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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