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에도 '징역 6월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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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4-11-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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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박상민이 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박상민은 지난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5월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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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배우 박상민이 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말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박상민은 지난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5월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다"며 "나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박상민은 지난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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