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피플]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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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입력 2024-11-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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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

  • 국제통상 관심 출발점은 농업 향한 애정

  • 쌀 협상, 학교급식법 개정 등에서 활약

  • '론스타 사건'부터 엘리엇·메이슨 중재까지

사진김동우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국제투자분쟁(ISDS)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동우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61) 변호사가 국제통상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인 일명 ‘론스타 사건’에서 활약하면서부터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송 변호사가 맥을 짚어 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97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76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송 변호사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배상을 요청한 뒤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을 때는 '구상권'을 주장했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물어주게 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2024년 5월 23일자 B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현재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정적으로 관여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을 앞두고 20일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의 시작부터 물었다. 국제통상과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농업'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 농촌에서 생활했는데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국제통상법 공부를 하면서 국제통상의 주된 동력이 농업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국제통상에 관심을 갖게 된 출발점 역시 농업 분야”라고 말했다. 

국제통상은 국가 간 무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그에 따른 정책, 협정, 규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경쟁을 조율하는 핵심 분야로 여겨진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도 2004년 초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개시한 ‘쌀 협상’ 때다. 당시 정부는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학교급식법은 WTO '농업통상법'에 어긋난다며 수입산 농산물도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친환경 급식 운동을 진행했고 이후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논리적 틀을 제공했다.

그때부터 송 변호사는 20년 넘는 세월 국제통상에 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시간과 활동에 그는 ‘아쉬움’이란 단어를 붙여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도 국제통상 규범은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일부 국가의) 규범을 따라가고 해석하는 데 바쁠 수 밖에 없던 점들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최근 송 변호사가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도 론스타 사건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관여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다. 

지난 4월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배상금을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다.

판정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움직임에 송 변호사는 “국제 중재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사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엘리엇에) 1500억원대 패소한 것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런던 법원에 제기했다가 이미 한번 진 상태"라며 "재판의 결과는 알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이슨 판결에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같은 건으로 네덜란드 PCA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억850만 달러(약 148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배상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배상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송 변호사가 강조하는 건 한국 정부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판정을 뒤집는 것이 아닌 책임 대상인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다. 해당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이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송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보상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엘리엇·메이슨을 비롯한 론스타 사건을 보면 계속 국민세금에서 나가는데 국제법을 위반해서 이득을 본 자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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