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귀농 귀촌 1번지, 귀농인의 집 인기 속 성과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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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허희만 기자
입력 2024-11-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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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청양군은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운영 중인 귀농인의 집과 농업창업보육센터가 그동안의 성과에 힘입어 귀농 귀촌의 벽을 더 낮춘다고 밝혔다.

    군은 2016년부터 도시민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농촌 정착에 필요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과 농업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해 왔다.

    귀농인의 집은 1년간 거주 공간을 제공해 예비 귀농 귀촌인이 농지와 주택을 탐색할 시간을 제공하고 기초 농업 실습을 경험하도록 도와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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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지침, 관련 조례 개정으로 귀농 귀촌 '벽' 낮춰

귀농인의 집 전경사진청양군
귀농인의 집 전경[사진=청양군]

충남 청양군은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운영 중인 귀농인의 집과 농업창업보육센터가 그동안의 성과에 힘입어 귀농 귀촌의 벽을 더 낮춘다고 밝혔다.

군은 2016년부터 도시민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농촌 정착에 필요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과 농업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해 왔다.

귀농인의 집은 1년간 거주 공간을 제공해 예비 귀농 귀촌인이 농지와 주택을 탐색할 시간을 제공하고 기초 농업 실습을 경험하도록 도와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청양군은 정산면 귀농인의 집 6호, 대치면 귀농인의 집 1호, 남양면 농업창업보육센터 8호로 총 15호를 운영 중이며, 최근 모집에서 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도시민의 큰 관심을 입증했다. 지금까지 지원받은 58세대 139명 중 33세대 82명(59%)이 실제로 청양군에 정착해 실질적인 정착 지원 거점으로서 귀농인의 집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군은 2024년 귀농인의 집과 농업창업보육센터의 운영지침과 관련 조례를 개정해 더 많은 예비 귀농 귀촌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요 내용은 입교 자격을 기존의 62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확대하고,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지원자의 폭을 넓히고 정착할 주택과 농지 마련이 지연될 경우 추가로 심사해 계약 기간을 1년씩 두 차례 연장해 최대 3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예비 귀농 귀촌인이 청양에서 농촌환경을 충분히 경험하고 정착에 필요한 주거지와 영농 기반을 갖출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돈곤 군수는 “귀농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이 청양군에서 실제로 생활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고령화된 농촌에 귀농 귀촌인이 늘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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