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을 두고 "인권실상을 왜곡·날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결의 채택놀음을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배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특히 이번 결의안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을 비판하는 내용이 처음 포함된 데 대해 "미국과 서방의 퇴페적이고 비도덕적인 문화적 침투로부터 우리의 건전한 문화와 윤리·도덕을 지키기 위한 입법 조치들까지 걸고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을 중핵으로 하는 유엔헌장의 기본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미국과 그 동맹세력의 심각한 정치·군사적 위협에 노출돼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있어서 국권수호와 자기 공민들의 안전과 이익 옹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주권 국가의 정상적이며 합법적 권리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적대 행위를 추호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인민이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는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와 진정한 인민의 권리를 사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컨센서스)로 통과시켰다.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결의안에는 북한이 올해 밝힌 '적대적 두 국가론'과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에 대한 비판 등이 처음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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