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농안법 야당 단독 처리에 송미령 "거부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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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11-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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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에 심각한 문제 야기"…연내 쌀 산업 근본대책 발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이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집행이 불가능하고 농업의 미래를 없게 하는 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이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집행이 불가능하고, 농업의 미래를 없게 하는 법"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밝히며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4개 법안 모두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며 본회의 전까지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25일 송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 농업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4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상정됐다"며 해당 법률안에 대해 끝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네 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과 양곡 가격 안정제도 도입이 골자다. 양곡 가격 안정제도는 쌀값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남는 쌀 의무 매입'을 담은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에 평년 가격을 공정가격이라는 희한한 이름으로 바꿔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차액을 정부가 보장하는 더 강화된 내용이 추가됐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쌀산업 구조개선 과제가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는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대해서는 "법안 자체가 재해"라고 비판했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송 장관은 "재해보험법은 위험도가 높거나 피해를 봐서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것을 다 없애자는 법"이라며 "할증이 없다면 보험이 아닐뿐더러 다른 농가 보험료가 상승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해대책법과 관련해서는 "응급 상황 시 복구비를 포함해 생산비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재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농사를 열심히 짓는 농가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도록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면서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쌀산업 근본대책'을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8㏊ 규모의 재배면적 감축과 품질 중심의 쌀 농사 전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공품 수출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시장 격리에도 쌀 가격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에 송 장관은 "통상 수확기에는 쌀가격이 내려가지만 이달 5일과 15일 산지 쌀 가격을 비교했을 때 0.1% 정도 올랐다"며 "이는 쌀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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