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고교 무상교육법, 국회 법사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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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4-11-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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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상설특검 후보 추천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비 지원 특례를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대부분의 안건은 야당이 주도해 표결이 진행됐다. '법원법 일부개정안'과 '딥페이크 방지법'과 같은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안건들만이 합의 처리됐다.

이날 상설 특검 후보 추천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의 위법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의 경우 여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후에는 국비 지원 특례를 2027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에 대한 심사 및 의결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국가가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도록 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주도해 의결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포함해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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