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크’를 운영하고 있는 공익재단법인 일본환경협회는 ‘싱가포르 그린 라벨’ 제도를 운영하는 싱가포르환경위원회(SEC)와 ‘비닐류 바닥재’, ‘타일 카페트’ 등 두 품목에 대해 상호인증을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동 두 품목의 공통기준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됐다.
에코마크는 생산부터 폐기까지 라이프 사이클 전체적으로 환경 부하가 적고 환경보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된 상품에 부여되는 환경 라벨이다. 싱가포르 그린 라벨도 같은 취지의 제도다.
이번 상호인증 개시로 에코마크를 취득한 비닐류 바닥재와 타일 카페트가 그린라벨을 신청할 경우, 싱가포르환경위원회 심사를 추가로 받지 않고 생략할 수 있다. 기존 신청 시 필요했던 시험 및 증명서류 작성 등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일본환경협회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그린 라벨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기업의 50% 이상이 싱가포르 이외의 동남아시아 기업이며, 인증제품의 70% 이상이 건축 관련 제품이다.
역내에서 그린 라벨은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 친환경 제품을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이번 상호 인증 체결로 번거로움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싱가포르환경위와는 앞으로도 상호인증 대상품목을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본환경협회는 지난해 12월 싱가포르환경위원회와 처음으로 공동 기준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 프로젝터의 상호인증을 개시했다. 올 6월에는 ‘복사기・프린터 등 화상기기’가 추가됐다.
일본환경협회는 싱가포르 외에 태국, 중국, 홍콩, 대만, 독일, 북유럽 등 11개 기관과 에코마크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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