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일 상법개정 토론회, 이재명 대표 좌장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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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김지윤 기자
입력 2024-12-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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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개정안 늦출 이유 없다...토론 이후 입장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43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43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열리는 상법 개정 토론회에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상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당 정책위원회와 대한민국 주식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공동주관으로 2번째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토론회는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이 각각 6명씩 참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 서로 할 말을 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며,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결정적 전개가 되길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도 "상법 개정으로 주주 권리 보호라는 대원칙을 세우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1500만명의 투자자 권익 보호와 저평가된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도 논의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4일 토론회 이후 (상법 개정안 처리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본다"면서 "토론 결과 무관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정부가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식시장 공정성 보장이 가능하다면, 굳이 상법 개정을 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과 협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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