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해외판매업자가 국내로 공급하는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원안의결 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소비자가 해외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콘텐츠나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해외에서 제조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의 국내 역수입이 증가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번 상표법 개정은 이런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 직접 구매를 통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조상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부개정안에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해외로부터 유입된 위조상품 일부에서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도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있어 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심의‧의결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상표법 개정이 국내 상표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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