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상승한 것과 비교해 변화한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여야 모두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다른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한도가 낮았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을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력이 낮은 업체의 무분별한 영업을 막아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요건도 기존에는 별도로 없었지만, 오프라인 3000만원·온라인 1억원으로 신설했다.
아울러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등이 전제되거나 대부 이자율이 최고 이자율(20%)의 3배 이상으로 체결되는 등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 이내이며, 자기자본요건 충족 등에 대해서는 2년의 경과조치 기간을 둔다.
여야 합의로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들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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