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30분경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만이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3시간 30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를 언급했지만, '심의'에는 불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남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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