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尹 '계엄 선포'에 밤새 숨 가쁘게 돌아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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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4-12-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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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며 최루탄을 투척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한 뒤 국회가 4일 새벽 무효를 선언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55분이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박 총장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계엄이 선포되자 사정기관은 물론 각급 부처에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국 지방 시도청장에게 정위치에서 근무하라고 지시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국회는 계엄을 해제하기에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국회 표결을 위해 오후 11시께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발표했다.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위해선 최소 150명의 국회의원이 시급하게 본회의장에 모여야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했다.

    동시에 국회 앞에서는 국회에 진입하려는 의원·보좌진과 계엄군 간의 대치가 벌어졌다. 이미 경찰이 국회의사당 정문과 측문을 막은 상태에서 많은 여야 의원은 담을 넘어 본청에 진입했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까지 깨고 건물에 진입하기도 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보인 국회의원은 4일 0시쯤 약 60명이었지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간 오전 1시께에는 의결정족수를 넘은 190명으로 늘었다.

    결국 표결에 참여한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계엄 선포 155분 만에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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