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캄보디아 부동산 인지세 면제, 내년 말까지 재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타케이 이쿠미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4-12-04 17: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7만 달러(약 1052만 엔) 미만의 부동산 양도에 필요한 인지세 납부 면제조치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프놈펜 포스트(온라인)가 보도했다.

 

인지세 면제조치는 2020년 2월 훈 센 전 총리가 도입한 이후 계속 연장되고 있다.

 

훈 마넷 총리는 부동산을 처음으로 매입한 사람이 7만~21만 달러의 물건을 자가용으로 취득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면제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총리는 부동산 업계 침체는 경제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업계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2000~2024년 7월에 6만 6978건의 건설사업을 인가했다. 투자액은 777억 달러로 추산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