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전쟁 시 군사지원' 조약 비준서 교환…4일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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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4-12-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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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준 한 달 만에 효력 발생…2000년 조약보다 빠른 속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금수산영빈관에서 회담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금수산영빈관에서 회담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군사 동맹 수준으로 격상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4일 공식 발효됐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양국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를 전날 모스크바에서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조약 제22조에 따라 비준서가 교환된 4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2월 9일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러시아)연방 사이의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약에 대해 "양자 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려세우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의 안전 환경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러(북·러) 두 나라 국가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염원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법적 기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조약에 기반한 강력한 북·러 관계는 양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고 지역 정세를 완화하며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 있는 안전 보장 장치"라며 "지배와 예속, 패권이 없는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다극화된 세계질서 수립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측에서는 김정규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 측에서는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각각 비준서 교환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9일에 서명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같은 달 11일 조약을 비준한 지 약 한 달 만에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2000년 체결된 북·러 조약이 비준 3개월 이후 발효된 것과 비교하면 신속한 처리다.

북·러 조약은 양측 중 어느 한 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양국 관계가 사실상 군사 동맹을 복원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향후 이번에 발효된 러·북 신조약을 근거로 북한 파병 공식화할 가능성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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