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여부를 두고는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상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시 구속영장에 내란 혐의를 적시하느냐는 질문에는 "내란죄는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며 "증거에 의해 혐의가 소명되거나 입증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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