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긴급체포·출금 검토, 이상민·김용현 등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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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4-12-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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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대상에 제한 없어…모든 자원 동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 사진연합뉴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수사를 착수한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와 출국금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은 9일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경찰, 공수처가 모두 진행 중인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 수사주체”라며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호 청장에 대해선 “경찰청법상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국수본부장 중심으로 신속하게 피의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고 못박았다.

내란죄의 수사 주체에 해당하는 경찰은 사태 발생 직후 초기엔 안보수사단을 중심으로 1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가동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등 30여명의 수사관을 추가 투입해 현재는 국수본부장을 단장으로 총 150여명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을 운영 중이다.

현재 경찰에 배당된 고발 사건은 조국혁신당,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사건이다. 각 혐의는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5조 반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이다.

입건된 주요 피혐의자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1명이다.

특수단은 8일까지 핵심 피의자인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선관위,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혐의내용 입증에 주력하면서,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국회 및 선관위 피해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다수의 수사 대상자를 상대로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상태다. 현재까지 경찰이 출국금지한 대상은 김용현 전 장관, 이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요건을 따져서 요건에 해당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며 “(출국금지에 대해) 아직 신청하지 않았고 검토단계로, 실질적으로 출국할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 단장은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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