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방산·전략물자 수출 허가 절차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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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현 수습기자
입력 2024-1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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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허가 규정·실제 적용 사례 등 실무 위주 교육 진행

코트라가 주관한 방산·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설명회에서 방위사업청 담당자가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코트라
코트라가 주관한 방산·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설명회에서 방위사업청 담당자가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9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 코트라 본사에서 방산·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허가 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방위사업청과 무역안보관리원의 수출 허가 담당자가 각각 방산물자·전략물자의 수출 허가 규정과 실제 적용 사례를 설명하는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대외무역법 개정 이후 변경 내용 등 제도 관련 안내사항도 함께 전달됐다.

방산물자 수출은 규정 숙지가 중요하다. 방산 업체로 지정된 기업이 허가 심의 절차를 단계별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략물자는 무기에 이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 기술 등이 포함돼 치과용 밀링머신이나 일부 공작기계류 등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해 무허가 수출로 분류되면 기업에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재식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은 "K-방산 수출의 열기를 이어가려면 성약 이후 수출 과정에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리 기업이 방산·전략물자를 적시에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지침을 안내하는 자리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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