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방위사업청과 무역안보관리원의 수출 허가 담당자가 각각 방산물자·전략물자의 수출 허가 규정과 실제 적용 사례를 설명하는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대외무역법 개정 이후 변경 내용 등 제도 관련 안내사항도 함께 전달됐다.
방산물자 수출은 규정 숙지가 중요하다. 방산 업체로 지정된 기업이 허가 심의 절차를 단계별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략물자는 무기에 이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 기술 등이 포함돼 치과용 밀링머신이나 일부 공작기계류 등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해 무허가 수출로 분류되면 기업에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재식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은 "K-방산 수출의 열기를 이어가려면 성약 이후 수출 과정에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리 기업이 방산·전략물자를 적시에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지침을 안내하는 자리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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