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해진공에 따르면 인권경영시스템은 인권경영 방침과 목표를 설정해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침해리스크 예방·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인권경영을 실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진공은 2021년 인권경영시스템 도입 이후 매년 인권경영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또 인권경영위원회 설치·운영, 엄격한 내부심사와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해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에 공식 인증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의 사후 심사를 통해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아 4년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해진공은 인증심사 과정에서 기관장의 인권경영 의지,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 제작·배포 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절차 확립·예방 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