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장의 직무 정지는 유지된다.
이 회장은 기각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항고심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한쪽이 불복해 재항고하면 법정 다툼 기간은 더 길어진다. 본안 재판까지 열리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제42회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에 개최된다. 선거까지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전에 이 회장의 직무 정지가 풀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3선에 성공하더라도 직무 정지가 해제되는 걸 장담하기 어렵다.
이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이 수사 중인 진천선수촌 시설관리업체 관련 입찰 비리 의혹 사건에도 핵심 측근 두 명이 피의자로 지목돼 자유롭지 않다.
이 회장의 직무 정지가 풀릴 수 있는 조건은 두 사건 모두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종결될 때다.
반면 회장 당선 시까지 수사가 종료되지 않거나 범죄 혐의에 연루된 것이 드러날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 정지가 유지된다.
이는 주무부처(문체부) 장관이 결정할 때까지 유지되고, 모든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설상가상으로 이 회장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문체부 장관이 해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무혐의가 나오지 않는 한 직무 정지의 족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기각과 관련해 "직무 정지의 근거로 제시된 비위 행위 사건의 제출 자료와 지적된 사항이 허위라 단정할 수 없다. 체육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윤리성 측면에서도 직무 정지 처분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이 회장은 최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체부가 내게 내년 1월 14일 예정된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 거부하자 당선을 막기 위해 졸속으로 내린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모르는 사실이고, 문체부도 궁금하다. 체육회장 선거는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