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 집행위 출범…산업부, 韓 정부·업계 목소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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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4-12-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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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국경조정제조 차별 적용 예방 요청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유럽연합(EU)의 신 집행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 정부·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15일 산업부에 다르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훅스트라 기후·넷제로·청정성장 집행위원을 축하하는 서한을 이날 송부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함께 전했다.

또 안 장관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통상규범에 입각해 역외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유럽연합에서 동 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한 2021년 이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반(TF)', 업계 간담회·설명회,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지속 개최하면서 유관부처·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정부 입장을 수립하고 유럽연합과 적극적인 협상을 전개해왔다. 

고위급 면담·정부입장서 제출 등 우리 의견을 지속 개진해온 결과 기업의 민감정보 보호·생산공정별 배출량 산정방식 등 우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또한 최근 발표된 이행법안에도 우리 측 요청이 반영돼 수출기업이 유럽연합 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등록부에 직접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업 민감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유럽연합의 탄소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노력을 지속 증진할 예정이다. 또 유럽연합의 탄소규제 대응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여러 유사입장국과 공동대응을 강화해 글로벌 협상력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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