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산업부에 다르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훅스트라 기후·넷제로·청정성장 집행위원을 축하하는 서한을 이날 송부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함께 전했다.
또 안 장관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통상규범에 입각해 역외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유럽연합에서 동 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한 2021년 이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반(TF)', 업계 간담회·설명회,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지속 개최하면서 유관부처·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정부 입장을 수립하고 유럽연합과 적극적인 협상을 전개해왔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유럽연합의 탄소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노력을 지속 증진할 예정이다. 또 유럽연합의 탄소규제 대응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여러 유사입장국과 공동대응을 강화해 글로벌 협상력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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