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과 SH공사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20일 직후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 각종 인허가의 실질적인 행위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될 전망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달 28일 구역지정·개발계획 고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효력을 확보했다.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이뤄지면 추후 추진하게 될 토지 보상·수용,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등의 행정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과 SH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약 14조3000억원이다. 코레일과 SH공사가 7대 3의 비율로 공동 시행한다. 공공 기반시설 조성 후 민간이 개별 필지를 분양받아 개발하는 방식이다. 코레일은 기본계획과 인허가, 토양오염정화사업, 문화재 조사, 사업구역 토지공급 등을 담당한다. SH공사는 기본·실시설계를 비롯해 토지보상, 지구 내외 공사 시행 등을 맡을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고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해 2030년대 초반 1호 기업 입주에 나선다는 목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본격적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세계적인 입체융복합 도시공간으로 조성해 국가·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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