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2개월…연체이자 완화 6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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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4-12-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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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개최

  • 추심유예제 8672건 활용…추심연락 제한도 5000건 육박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2개월 만에 금융사들이 6만건이 넘는 채권에 대한 연체이자를 완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이후의 전(全)과정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0월 17일 시행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간 시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 6일까지 총 8068건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으며, 이중 7082건에 대해 처리가 완료됐다.

유형별(중복 허용)로는 원리금 감면이 2623건(36%)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2110건, 29%), 대환대출(1169건, 16%) 순이었다. 

금융회사에서는 총 6만1755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법에서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 영향이다.

총 2753개의 채권은 장래이자가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에서는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는 총 8672건 활용됐다.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는 총 4295건으로 집계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을 연체한 이후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에 걸쳐 채무자 보호 규율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시행상황 점검반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점검팀을 계속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가 재기하면 결국 채권의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만큼 채무자와 채권자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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